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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오늘서치회장단 선출방식 간선제 회귀 부결


서치회장단 선출방식 간선제 회귀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 13억2천만원 예산 통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5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안과 일반회계 약 13억 2,000만원의 예산안과 SIDEX-치과신문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가장 먼저 다룬 회장단 선출방식을 지금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회칙개정안이 부결됐다. 해당 회칙개정안을 두고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반대입장을 대변한 차윤석(성북구) 송종운(강서구) 이준규(송파구) 대의원은 간선제로의 선거제도 변경이 구회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실치 않고,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의원이 일반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김민수(중랑구) 원기욱(송파구) 조동식(노원구) 대의원은 주주총회가 모든 주주가 아닌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회무에 관심이 많은 대의원을 중심으로 회장단이 선출되는 것도 마냥 잘못된 방법은 아니라는 점, 치협 회장단 선거의 직선제 도입 후 소송이 제기돼 회무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28명 중 찬성 44명, 반대 80명, 기권 2명으로 재석 대의원의 2/3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

박태근 집행부의 법무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부적절한 지출로 확인될 경우 환수 등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협회 상정안건으로 채택됐다. 법무비용 소명 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부쳐진 결과 재석 13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지부 39대 집행부에서 상정한 회칙개정안인 경영기획부 신설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한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을 상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산 여성회원과 남성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해당연도 서울지부 연회비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과 더불어 미가입 회원과 의무를 다한 회원 간 차별화 대응으로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 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 △불성실 회원의 보수교육 신고 시 별도 비용 적용 △협회 미등록 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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