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사상 초유의 장기 리더십 공백 사태와 다가오는 법원 조정, 그리고 최근 내부 동향은 다음과 같다.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현재 치협은 박태근 전 회장 시절부터 이번에 당선된 제34대 김민겸 당선인 체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월째 회장 직무대행 체제(현재 이정우 직무대행)가 이어지는 심각한 회무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태의 발단: 선거 불복과 당선무효 소송
갈등의 핵심은 제34대 선출직 회장단(회장 김민겸, 부회장 장재완·최치원·최유성)의 선거 적법성 논란이다.
◇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상대 후보였던 박영섭 원장 측이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당선인 측은 취임식 직전부터 직무가 정지되었다.
◇ 본안 소송 돌입: 가처분 인용 직후 양측은 치협의 정식 수장을 가리기 위한 당선결정무효확인 본안소송(1심)에 돌입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서울동부지법의 이례적 '조정 회부' (8월 19일)
치열하게 1심 재판을 준비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지난 7월 초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돌연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일정: 오는 8월 19일 오전 9시 46분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 의미: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전에 중재(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꽤 이례적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법정단체의 행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원고(박영섭 측)와 피고(치협·김민겸 측) 대표가 직접 대면하여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 보라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 (조정 성립 전망은 '흐림')
법원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계 안팎에서는 8월 19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고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민겸 당선인 측의 입장: 지난 7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이 당선무효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 및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재선거를 전제로 한 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박영섭 원고 측의 입장: 첫 단계인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만큼, 지루한 소송전보다는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여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치협 내부 동향: 7월 29일 오송 전국지부장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협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에도, 이를 타개할 공식적인 비상 대응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대의원총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공식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지난 7월 29일 충북 오송에 모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화되는 회무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응 방안,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전남 등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는 "조속한 협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소송전에 매몰된 양측을 향해 치과계 내부의 피로감과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치협은 전임 회장부터 시작된 악재가 현 당선인 직무정지 사태로 이어지며 11개월째 선장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8월 19일 법원 조정기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나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본안소송이 재개되어 치협의 회무 마비 사태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의 사상 초유의 장기 리더십 공백 사태와 다가오는 법원 조정, 그리고 최근 내부 동향은 다음과 같다.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현재 치협은 박태근 전 회장 시절부터 이번에 당선된 제34대 김민겸 당선인 체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월째 회장 직무대행 체제(현재 이정우 직무대행)가 이어지는 심각한 회무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을 살펴본다.
■ 사태의 발단: 선거 불복과 당선무효 소송
갈등의 핵심은 제34대 선출직 회장단(회장 김민겸, 부회장 장재완·최치원·최유성)의 선거 적법성 논란이다.
◇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상대 후보였던 박영섭 원장 측이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선무효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김 당선인 측은 취임식 직전부터 직무가 정지되었다.
◇ 본안 소송 돌입: 가처분 인용 직후 양측은 치협의 정식 수장을 가리기 위한 당선결정무효확인 본안소송(1심)에 돌입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서울동부지법의 이례적 '조정 회부' (8월 19일)
치열하게 1심 재판을 준비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지난 7월 초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며 돌연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일정: 오는 8월 19일 오전 9시 46분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다.
◇ 의미: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 전에 중재(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꽤 이례적이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 법정단체의 행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 원고(박영섭 측)와 피고(치협·김민겸 측) 대표가 직접 대면하여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 보라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 (조정 성립 전망은 '흐림')
법원의 중재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과계 안팎에서는 8월 19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고 명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민겸 당선인 측의 입장: 지난 7월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인용이 당선무효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 및 본안소송을 통해 끝까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재선거를 전제로 한 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 박영섭 원고 측의 입장: 첫 단계인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정지가 이루어진 만큼, 지루한 소송전보다는 하루빨리 '재선거'를 실시하여 협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치협 내부 동향: 7월 29일 오송 전국지부장회의
가장 큰 문제는 협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임에도, 이를 타개할 공식적인 비상 대응 기구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대의원총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공식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지난 7월 29일 충북 오송에 모여 '전국지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화되는 회무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향후 대응 방안, 협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전남 등 일부 지역 치과의사회에서는 "조속한 협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소송전에 매몰된 양측을 향해 치과계 내부의 피로감과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치협은 전임 회장부터 시작된 악재가 현 당선인 직무정지 사태로 이어지며 11개월째 선장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8월 19일 법원 조정기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나 양측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면 본안소송이 재개되어 치협의 회무 마비 사태는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