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성분 미달 '2080 진지발리스 가글' 신속 회수 조치
애경산업 위탁 생산품… 주성분 '염화세틸피리디늄' 69.2%로 기준치(90%) 턱없이 밑돌아
식약처 "해당 제품 사용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29일,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애경산업(주)이 허가받아 판매 중인 구중청량제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의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구중청량제의 주성분 중 하나인 '염화세틸피리디늄'의 함량이 69.2%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가 규정한 기준치인 '90.0%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2등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이 된 문제의 제품 제조번호는 '20260326C'이며, 사용기한이 2029년 3월 25일까지인 제품에 한정된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애경산업(주)이 제조를 의뢰하고, 충북 음성군 소재의 ㈜엘시시가 실제 제조를 맡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를 방문해 반품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소지한 제품의 용기나 포장 뒷면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다.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누리집의 '고시/공고알림 > 회수·폐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주성분 미달 '2080 진지발리스 가글' 신속 회수 조치
애경산업 위탁 생산품… 주성분 '염화세틸피리디늄' 69.2%로 기준치(90%) 턱없이 밑돌아
식약처 "해당 제품 사용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29일,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애경산업(주)이 허가받아 판매 중인 구중청량제 '2080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의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거
및 검사 결과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구중청량제의 주성분 중 하나인 '염화세틸피리디늄'의 함량이 69.2%로 나타났다. 이는 식약처가 규정한 기준치인 '90.0% 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2등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이 된 문제의 제품 제조번호는 '20260326C'이며, 사용기한이 2029년 3월 25일까지인 제품에 한정된다. 해당 제품은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애경산업(주)이 제조를 의뢰하고, 충북 음성군 소재의 ㈜엘시시가 실제 제조를 맡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의 주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조번호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를 방문해 반품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소지한 제품의 용기나 포장 뒷면에 기재된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 여부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다. 회수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nedrug.mfds.go.kr)' 누리집의 '고시/공고알림 > 회수·폐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