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선거 '무효' 소송

[덴탈프레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회장 선거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000 외 9인은 피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상대로 7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금성이 나섰다.
청구 취지 및 주요 쟁점
원고들은 2025년 3월 15일 실시된 제29대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원고들은 과거 선거 절차상 하자를 야기했던 000 씨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변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대의원 구성의 하자: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가 2025년 3월 15일 선거 진행 시 정관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도회의 대의원 수 조정 요청을 묵살한 것은 선거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다.
* 후보자 등록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000 후보자가 필수 제출 서류인 '금융신용불량자 조회서'를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서류 보완 기한을 부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이다.
* 불공정한 선거 관리 및 집행부의 선거 개입: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000 후보자가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원고 측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가 피고 협회 집행부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위반, △대의원 선정 절차 위반, △후보자 등록 절차 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관리, △집행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 여러 중대한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입증 자료
원고들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 후보자의 등록 서류 목록 및 체크리스트, 보도자료, 관련 판결문, 경남도회와 피고 협회 간의 공문, 선거 대의원 명부, 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회장 선거의 유효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 측에 반론이나 입장문을 내달라는 질의에 대한 응답은 7월17일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선거 '무효' 소송
[덴탈프레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회장 선거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000 외 9인은 피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상대로 7월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금성이 나섰다.
청구 취지 및 주요 쟁점
원고들은 2025년 3월 15일 실시된 제29대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도록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원고들은 과거 선거 절차상 하자를 야기했던 000 씨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된 것은 선거관리규정 변경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대의원 구성의 하자: 협회 정관에 따르면 임원과 대의원의 임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회가 2025년 3월 15일 선거 진행 시 정관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남도회의 대의원 수 조정 요청을 묵살한 것은 선거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다.
* 후보자 등록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000 후보자가 필수 제출 서류인 '금융신용불량자 조회서'를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후보에게만 일방적으로 서류 보완 기한을 부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절차상 하자라는 주장이다.
* 불공정한 선거 관리 및 집행부의 선거 개입: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후보자들에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000 후보자가 법제담당 부회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원고 측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가 피고 협회 집행부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관리규정 위반, △대의원 선정 절차 위반, △후보자 등록 절차 무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관리, △집행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 여러 중대한 하자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입증 자료
원고들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관, 선거관리규정, 협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문, 후보자의 등록 서류 목록 및 체크리스트, 보도자료, 관련 판결문, 경남도회와 피고 협회 간의 공문, 선거 대의원 명부, 사진 및 카카오톡 캡쳐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제29대 회장 선거의 유효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회 측에 반론이나 입장문을 내달라는 질의에 대한 응답은 7월17일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