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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보수교육비용 점당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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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협회비 미납 치과의사 

보수교육 1점당 간접비 5만 원 결정

치협, 새 보수교육 차등 기준 마련…복지부 규정 참고 간접비 산출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40→30, 현장등록 60→42만 원 적용


치협이 협회비 미납 회원 보수교육 신청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토록 하는 새 차등 기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했으며,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에 바로 적용키로 했다.


 또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해 말 박태근 회장의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보수교육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당 10만 원의 간접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보수교육 운영 주체들에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협회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해야 하지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 간접비를 1점 당 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협회에서 정한 간접비는 그간 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비용의 편차가 커, 각 보수교육 기관별로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추가 부과액(간접비) 산정 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협회가 제시하는 가이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 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 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 


치협은 이 같은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재산정 됐다. ▲기존 사전등록비 점수6점부여 40만 원이 30만 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 원이 42만 원으로 변경됐다. 


당장 3월 18일 등록하는 미납 회원부터 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기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차액을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원래 미납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 시 현장등록 접수만 받지만 이번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경우 최대한 많은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독려키 위해 미납 회원에게도 사전등록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등록비 역시 38만 원이 아닌 30만 원으로 설정해 새 기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더 부과하는 안은 당초 치협이 공표했던 보수교육 시간 당 간접비 10만 원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치협의 보수교육 차등 정책에 대해 협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박태근 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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