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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날 5월29일 지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련 법령 지속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 등 6개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나 체외진단의료기기 영업자가 과징금을 체납했을 때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미수납 과징금의 수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