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용태)는 11월 23일(토)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대한경영자회 주요 현안으로 ▲자율지도 실시 강화(치과기공료 현실화, 치과기공실 문제)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 방안 모색 등이다.
치과기공료 현실화 및 치과기공실 문제는 자율지도 실시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치과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주요 원인으로 미가입치과기공소의 저가 기공료를 꼽았으며 16개 시도경영자회와 합동으로 미가입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면허신고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의 치과기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역시 대상으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는 면허신고제도 시행으로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할 때는 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가 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대한경영자회에서는 미가입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근무자 상당수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부회별로 자율지도 실시를 강화하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자율지도 시 이 부분을 집중으로 확인 할 것이며, 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과기공료를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고 국민들에게는 질 좋은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력제 사업은 치과기공소에서 각 치과기공물마다 QR코드를 부여하여 치
과기공물이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치과병의원과 환자에게 알리고자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이 의무화 됨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인 치과기공소를 대한경영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치기공(학)과 교수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안내할 예정이며, 대한경영자회와 협의체 구성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실습기관 운영방안은 향후 과도기를 거쳐 정착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취업연계부분도 고려하고 있어 최근 인력난으로 어려워하는 치과기공소의 인력확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용태)는 11월 23일(토) 연석회의를 통해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6개 시도지부 경영자회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찾아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예정이다.
대한경영자회 주요 현안으로 ▲자율지도 실시 강화(치과기공료 현실화, 치과기공실 문제) ▲치과기공물 이력제 사업 추진 ▲현장실습기관 운영 방안 모색 등이다.
치과기공료 현실화 및 치과기공실 문제는 자율지도 실시 강화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우선 치과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주요 원인으로 미가입치과기공소의 저가 기공료를 꼽았으며 16개 시도경영자회와 합동으로 미가입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면허신고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치과병·의원의 치과기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 역시 대상으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는 면허신고제도 시행으로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할 때는 연간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가 되어 치과기공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대한경영자회에서는 미가입치과기공소와 치과기공실 근무자 상당수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부회별로 자율지도 실시를 강화하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치과기공사 업무에 종사할 경우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자율지도 시 이 부분을 집중으로 확인 할 것이며, 시정조치가 안 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치과기공물에 대한 이력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과기공료를 제도권 내에서 보장받고 국민들에게는 질 좋은 치과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력제 사업은 치과기공소에서 각 치과기공물마다 QR코드를 부여하여 치
과기공물이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치과병의원과 환자에게 알리고자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이 의무화 됨에 따라 현장실습기관인 치과기공소를 대한경영자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치기공(학)과 교수협의회와 실무협의를 거쳐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교 치기공(학)과에 안내할 예정이며, 대한경영자회와 협의체 구성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실습기관 운영방안은 향후 과도기를 거쳐 정착이 이루어지면 학생들의 취업연계부분도 고려하고 있어 최근 인력난으로 어려워하는 치과기공소의 인력확보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