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위해 도입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9월22일 오후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 "획일적 횟수·가격 제한, 환자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 침해"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태구 의협 회장은 "질병의 양상과 회복 속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데도 국가가 획일적인 횟수와 가격 기준을 들이대 치료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는 아픈 국민에게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진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환자 상태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 권한을 무력화하고 의료 공급자를 행정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속출하는 '재활 난민'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현장에 적용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횟수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치료와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사태가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측은 "비급여 제도의 적법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또 다른 풍선효과와 국민적 고통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 "청구액 96% 급감…결국 실손보험사만 웃는 꼴"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보험업계 자료를 인용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8월 도수치료 진료 청구 건수가 92%, 청구 금액은 96%(월 약 460억 원) 급감했다"며 "이 수치가 과연 환자들이 치료되어 나타난 결과냐"고 반문했다.
이어 "15회, 24회 등 정해진 기준만으로 환자의 질환이 완치될 수는 없다"며 "결국 더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의료진은 일손을 놓게 된 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손해율을 방어한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챙기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밝히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종운기자]
의협, 정부 ‘관리급여제도’에 헌법소원 제기… “진료권·치료선택권 침해”
“법률 위임 없는 시행령 규제… 포괄위임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
서울시의사회 이어 의협 본청구 돌입… 의료계-정부 간 법적 공방 격화
"환자 치료권 박탈·보험사 배불리기"…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청구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위해 도입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두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며 9월22일 오후3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 "획일적 횟수·가격 제한, 환자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 침해"
의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강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태구 의협 회장은 "질병의 양상과 회복 속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데도 국가가 획일적인 횟수와 가격 기준을 들이대 치료의 길을 막고 있다"며 "이는 아픈 국민에게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진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환자 상태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졸속 행정은 의사의 임상적 판단 권한을 무력화하고 의료 공급자를 행정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제도 시행 두 달 만에 속출하는 '재활 난민'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현장에 적용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횟수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치료와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이른바 '재활 난민' 사태가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측은 "비급여 제도의 적법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의료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또 다른 풍선효과와 국민적 고통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 "청구액 96% 급감…결국 실손보험사만 웃는 꼴"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보험업계 자료를 인용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의협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8월 도수치료 진료 청구 건수가 92%, 청구 금액은 96%(월 약 460억 원) 급감했다"며 "이 수치가 과연 환자들이 치료되어 나타난 결과냐"고 반문했다.
이어 "15회, 24회 등 정해진 기준만으로 환자의 질환이 완치될 수는 없다"며 "결국 더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치료를 포기하고 의료진은 일손을 놓게 된 반면, 연간 수천억 원의 손해율을 방어한 실손보험사만 이득을 챙기는 기형적인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밝히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종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