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가기 어렵다면 학교로 찾아가야”…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시급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장애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증설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특수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검진 후 단순 병원 방문 안내에 그치는 현행 한계를 넘어,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스마일재단 이사이자 따뜻한 치과병원 대표원장인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한 장애학생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과 의료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 익숙한 환경이 치료의 핵심 조건… 조기 개입으로 중증화 방지
발달장애나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낯선 치과 환경과 기계 소리, 진동, 체어에 눕는 자세 등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반면 매일 생활하는 특수학교는 환경 적응과 단계적 치료(행동적응)를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기본진료를 조기에 시행하면 충치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치료가 지연돼 전신마취나 복잡한 외과적 수술로 이어지는 사태를 줄여 학생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국가적 의료비 지출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구강보건법·특수교육법·돌봄통합지원법 연계로 법적 기반 충분
학교 내 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마련돼 있다.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구강보건법’, 학교 내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 통로를 열어둔 ‘특수교육법’, 생활현장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한 ‘돌봄통합지원법’을 결합하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다.
다만 선택 조항으로 둔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의 설치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내 의료적 지원 범위에 구강질환의 예방·기본진료를 명확히 포함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는 학교에서 감당 가능한 1차 기본진료 중심으로 한정하고, 고난도 처치는 전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 봉사 대신 ‘방문수가’ 도입 필수… 교육부·복지부 협력 2027년 시범사업 제안
제도가 전국적으로 안착하려면 의료진의 사명감에 의존한 봉사를 넘어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 1회 방문에 따른 ‘출장료(기본수가)’, 학생별 검사·치료에 대한 ‘진료행위수가’, 기존 ‘장애인 진료 난이도 가산’의 3축 구조를 도입해야 의료진의 안정적 참여가 가능하다. 필수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임지준 회장은 교육부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진료 범위와 보험 수가를 설계하는 부처 간 명확한 분업을 강조하며, 오는 2027년부터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평범한 권리”라며 “치과에 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치과가 학교로 찾아가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 가기 어렵다면 학교로 찾아가야”…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시급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장애학생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증설에만 머물지 않고,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특수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검진 후 단순 병원 방문 안내에 그치는 현행 한계를 넘어, 익숙한 학교 환경에서 예방과 조기 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스마일재단 이사이자 따뜻한 치과병원 대표원장인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장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한 장애학생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과 의료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 익숙한 환경이 치료의 핵심 조건… 조기 개입으로 중증화 방지
발달장애나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낯선 치과 환경과 기계 소리, 진동, 체어에 눕는 자세 등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반면 매일 생활하는 특수학교는 환경 적응과 단계적 치료(행동적응)를 시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기본진료를 조기에 시행하면 충치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치료가 지연돼 전신마취나 복잡한 외과적 수술로 이어지는 사태를 줄여 학생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국가적 의료비 지출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 구강보건법·특수교육법·돌봄통합지원법 연계로 법적 기반 충분
학교 내 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마련돼 있다. 학교구강보건시설 설치 근거가 담긴 ‘구강보건법’, 학교 내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 통로를 열어둔 ‘특수교육법’, 생활현장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한 ‘돌봄통합지원법’을 결합하면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다.
다만 선택 조항으로 둔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의 설치와 운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 내 의료적 지원 범위에 구강질환의 예방·기본진료를 명확히 포함하는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진료는 학교에서 감당 가능한 1차 기본진료 중심으로 한정하고, 고난도 처치는 전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신속히 의뢰하는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
■ 봉사 대신 ‘방문수가’ 도입 필수… 교육부·복지부 협력 2027년 시범사업 제안
제도가 전국적으로 안착하려면 의료진의 사명감에 의존한 봉사를 넘어 합리적인 건강보험 수가 모델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교 1회 방문에 따른 ‘출장료(기본수가)’, 학생별 검사·치료에 대한 ‘진료행위수가’, 기존 ‘장애인 진료 난이도 가산’의 3축 구조를 도입해야 의료진의 안정적 참여가 가능하다. 필수 급여진료의 본인부담금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임지준 회장은 교육부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진료 범위와 보험 수가를 설계하는 부처 간 명확한 분업을 강조하며, 오는 2027년부터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대우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평범한 권리”라며 “치과에 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치과가 학교로 찾아가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