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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치협선거소송 조정불성립

덴탈프레스
2026-08-19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소송 법원 '조정 불성립'… 본안 재판 재개

서울동부지법, 19일 조정기일 열었으나 양측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결렬

직무정지 장기화 속 본안소송 1심서 당선 유·무효 최종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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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덴탈프레스/사법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매듭짓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조정 절차가 결국 불발됐다.


8월19일 법조계 및 치과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제13민사부)은 이날 오전 열린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 ‘당선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최종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봉합 대신, 다시 법원의 1심 본안 재판을 통한 판결로 이어지게 됐다.


■ 깊어진 감정의 골… 팽팽한 입장차로 합의 결렬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선거 관련 소송 장기화로 인한 법정 의료단체의 회무 공백을 방지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자 지난 7월 초 직권으로 사건을 민사조정에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조정기일에서 원고인 박영섭 전 후보 측과 피고인 치협(김민겸 회장 당선인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원고 측 (박영섭 전 후보 등):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및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회장단 당선의 원천 무효를 거듭 주장했다.  


피고 측 (김민겸 회장 당선인 등): 선거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상대 측의 과도한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 등 '소송 남발'로 인해 협회 정상화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양측 모두 양보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기일 지정 없이 1차 조정만으로 조정 절차는 종료됐다.


■ 1심 본안 재판 속개…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정식 민사재판부로 넘어가 1심 변론 절차가 재개된다.


현재 치협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김민겸 회장 당선인을 비롯한 선출직 부회장단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번 조정 불성립으로 인해 소송전이 1심 판결을 넘어 상급심까지 장기화될 경우 회무 마비와 회원 권익 침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부와 회원들이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결국 법적 공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며 “본안소송이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협회 리더십 부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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