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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영의료기기 사용 둿돈거래

덴탈프레스
2026-07-30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42억 원대 리베이트…대학병원 교수 6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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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자사 제품 사용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과 이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상적인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범죄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30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병원 교수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제노스 법인과 대표, 전직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노스는 자사가 판매하는 심혈관용 스텐트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대학병원과 교수들에게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이를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된 금액은 총 42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업체는 병원에서 자사 스텐트를 시술한 환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환자 1명당 20만 원에서 최대 115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연구비가 실제 연구 목적보다는 의료기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은 적게는 4천만 원, 많게는 4억 원 상당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아내 명의의 판매대리점 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8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일부 교수들이 제노스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등 업체와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 처음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제노스의 행위를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천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관련 대학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는 공적 제도를 악용해 의료기기 거래를 유도한 신종 리베이트 범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료 분야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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