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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동정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협의

덴탈프레스
2026-07-25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추진…의협·국회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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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가 현행 38개월인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24일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 등 병역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장교 복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의료계뿐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 복무를 기피하고 일반 병사 입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등 특수 병과 전반에 대한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심사 상황과 국방부의 장교 인력 수급 개선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현행 공보의 복무기간이 군사훈련을 포함해 38개월로, 현역병보다 약 20개월 길어 지원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6개월 수준의 단축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인턴·레지던트 수련 일정과도 맞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사 병역자원 감소로 공보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료취약지의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고, 군 위탁장학생과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군법무관과 수의장교 등 다른 특수 병과에서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 논의가 특수 병과 전반의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대통령은 제도 개선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국회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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