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방병원 압수수색 계기…원외탕전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면 개선해야"

[덴탈프레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7월23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처방이 아닌 사전에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기관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본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공동이용 제도 아래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대량 생산·공급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처방을 미리 제조해 보관한 뒤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면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한특위는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으며,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를 인용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16.5%)에 불과했으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의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조사됐으며,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과 의약품은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 반면,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품질관리 정보 등이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제조 과정과 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5.08%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인 57만4000건에 불과해 소수의 입원 사례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상병에서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최대 2.8배 높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반복적인 첩약 처방과 장기 입원,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수사기관에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적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은 어떠한 부당한 청구에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 "한방병원 압수수색 계기…원외탕전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면 개선해야"
[덴탈프레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7월23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맞춤 처방이 아닌 사전에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기관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이 본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임에도 공동이용 제도 아래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대량 생산·공급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처방을 미리 제조해 보관한 뒤 필요 시 공급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면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한특위는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한방의료기관의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으며,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를 인용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곳(16.5%)에 불과했으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의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조사됐으며,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돼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과 의약품은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는 반면,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품질관리 정보 등이 충분히 관리·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제조 과정과 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특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7%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5.08% 늘어나 전체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 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지만 입원 명세서 건수는 전체의 4.4%인 57만4000건에 불과해 소수의 입원 사례에 진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같은 상병에서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최대 2.8배 높은 사례가 확인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 반복적인 첩약 처방과 장기 입원,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이는 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수사기관에 사전조제 여부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자동차보험금 청구의 적법성, 원외탕전실의 대량 제조·유통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특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은 어떠한 부당한 청구에도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