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의원급 결국 '결렬'
건보공단, 병원 1.2%·치과 2.6%·약국 3.7% 등 6개 유형 합의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과 최종 타결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책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의원급)와의 협상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3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027년도 수가 인상에 소요되는 총 재정 규모는 1조 2,058억 원,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 1.45%와 상대가치 연계분 0.20%가 합산된 수치다.
■ 유형별 인상률 명암…조산원 6.0% 최고, 병원 1.2% 최저
올해 협상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가 겹치면서 예년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최종 합의된 유형별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조산원: 6.0%
#약국: 3.7%
#한의: 3.0%
#보건기관: 2.7%
#치과: 2.6%
#요양병원·정신병원: 1.3%
#병원: 1.2%
반면 의원급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 상대가치 연계분 0.5%)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치과·한의까지 확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병원·의원 유형에만 적용됐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이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산지수 인상분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며, 치과(0.2%)와 한의(0.1%) 역시 인상분의 일부를 진찰료 등 상대가치 조정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시각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의원 유형과의 결렬은 아쉽지만,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재정위 "의원급 1.6% 넘지 마라" 압박…공은 건정심으로
협상 결렬에 따라 의원급 수가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에 보낼 권고안을 통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정위는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주요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2027년 수가 평균 1.65% 인상…의원급 결국 '결렬'
건보공단, 병원 1.2%·치과 2.6%·약국 3.7% 등 6개 유형 합의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과 최종 타결됐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1.65%로 책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의원급)와의 협상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3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등 6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027년도 수가 인상에 소요되는 총 재정 규모는 1조 2,058억 원, 평균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다.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 1.45%와 상대가치 연계분 0.20%가 합산된 수치다.
■ 유형별 인상률 명암…조산원 6.0% 최고, 병원 1.2% 최저
올해 협상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 우려가 겹치면서 예년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최종 합의된 유형별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조산원: 6.0%
#약국: 3.7%
#한의: 3.0%
#보건기관: 2.7%
#치과: 2.6%
#요양병원·정신병원: 1.3%
#병원: 1.2%
반면 의원급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 상대가치 연계분 0.5%)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치과·한의까지 확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 병원·의원 유형에만 적용됐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이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산지수 인상분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며, 치과(0.2%)와 한의(0.1%) 역시 인상분의 일부를 진찰료 등 상대가치 조정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시각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며 "의원 유형과의 결렬은 아쉽지만,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재정위 "의원급 1.6% 넘지 마라" 압박…공은 건정심으로
협상 결렬에 따라 의원급 수가 결정 권한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건보 재정운영위원회는 건정심에 보낼 권고안을 통해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재정위는 정부를 향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주요 국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되며,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