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민겸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인용… 치협, 사상 초유의 ‘성명전’ 격돌
박영섭 측 “중대 위법 인정, 즉각 사퇴하라” vs 김민겸 측 “승복 약속 위반, 정당성 밝힐 것”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결과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면 중단되면서, 치과계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기 시작 직전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박영섭 후보 측과 김민겸 당선인 측이 5월4일 날 선 성명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 박영섭 캠프 “사법부, 선거 중대 위법성 인정… 사퇴만이 답”
박영섭 후보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며 김민겸 당선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압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성’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취지다.
박 후보 측은 성명에서 선관위와 법원이 지목한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회원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지지 요청 메시지를 허위로 작성·유포한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힐링어버트먼트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한 행위.
* 조직적 기망 선거운동: 타인 명의를 이용해 실제 발신 주체를 속인 선거운동 진행.
특히 박 후보 측은 “법원이 명의 도용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으며, 이것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김 당선인이 이를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민겸 당선인 측 “선거 승복 약속 파기 유감… 본안서 정당성 증명”
반면,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4월30일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당선인과 부당선인 일동은 즉각 반발하며 회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당선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서약서까지 제출한 후보 측이 이를 어기고 기습적인 가처분을 신청해 회무 마비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과거 소송들과 달리 임기 시작 직전에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당선인 측은 현재 치과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 민생 현안 방치 우려: 구인난, 불법 덤핑 치과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
* 법적 대응 예고: 본안 소송을 통해 선거 과정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선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의지.
김 당선인 일동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치협, 또다시 ‘안갯속’… 향후 전망은?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치협은 박태근 전 집행부에 이어 또다시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법원이 ‘부산치대 명의 도용’ 등을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안 소송에서 김 당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처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혹은 김민겸 집행부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치과계의 시선은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리고 있다.

법원, 김민겸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인용… 치협, 사상 초유의 ‘성명전’ 격돌
박영섭 측 “중대 위법 인정, 즉각 사퇴하라” vs 김민겸 측 “승복 약속 위반, 정당성 밝힐 것”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결과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면 중단되면서, 치과계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임기 시작 직전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박영섭 후보 측과 김민겸 당선인 측이 5월4일 날 선 성명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 박영섭 캠프 “사법부, 선거 중대 위법성 인정… 사퇴만이 답”
박영섭 후보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하며 김민겸 당선인의 즉각적인 퇴진을 압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번 결정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의 ‘중대한 위법성’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력’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취지다.
박 후보 측은 성명에서 선관위와 법원이 지목한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회원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지지 요청 메시지를 허위로 작성·유포한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힐링어버트먼트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왜곡된 내용을 기재해 유권자의 오인을 유도한 행위.
* 조직적 기망 선거운동: 타인 명의를 이용해 실제 발신 주체를 속인 선거운동 진행.
특히 박 후보 측은 “법원이 명의 도용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으며, 이것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며, “김 당선인이 이를 ‘의혹’으로 치부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김민겸 당선인 측 “선거 승복 약속 파기 유감… 본안서 정당성 증명”
반면,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4월30일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당선인과 부당선인 일동은 즉각 반발하며 회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당선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서약서까지 제출한 후보 측이 이를 어기고 기습적인 가처분을 신청해 회무 마비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과거 소송들과 달리 임기 시작 직전에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당선인 측은 현재 치과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다.
* 민생 현안 방치 우려: 구인난, 불법 덤핑 치과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
* 법적 대응 예고: 본안 소송을 통해 선거 과정의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당선의 정당성을 끝까지 입증하겠다는 의지.
김 당선인 일동은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더욱 투명하고 강력한 협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 치협, 또다시 ‘안갯속’… 향후 전망은?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치협은 박태근 전 집행부에 이어 또다시 지휘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법원이 ‘부산치대 명의 도용’ 등을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격 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안 소송에서 김 당선인 측의 방어 논리가 인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과거처럼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 실시혹은 김민겸 집행부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치과계의 시선은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