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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
2026-09-29

시혜적 봉사 넘어 법적 권리로”… 특수학교 방문 치과 진료 제도화 ‘첫발’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과 높은 진료 문턱… 악순환 끊을 ‘예방·방문’ 모델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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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장애학생들의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치과 진료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 방문 치과 진료’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학생 치과 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 치과 진료 제도화 토론회’에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치과 진료 실태를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현재 장애학생들은 신체적·행동적 특성으로 이동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치과의 높은 문턱 탓에 적기 치료를 놓쳐 질환이 중증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실제로 국내 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은 약 17~21%대에 머물고 있으며, 보호자 동행에 따른 부담과 낯선 병원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거부 반응이 주요 장벽으로 지목된다.


이에 토론자들은 뉴질랜드나 일본의 선진 사례처럼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거점으로 간단한 예방 처치와 기본 진료를 수행하고, 고난도 치료는 상급 구강진료센터로 연계하는 ‘방문·예방 중심 의료 전달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조기 개입이 평생 구강 건강 좌우”… 권역센터 한계 메울 ‘1차 안전망’ 구축


발제에서는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학령기 조기 개입과 정기 관리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이 시기 교내 구강보건실을 통해 주기적으로 치과 진료 환경을 접하게 하면 중증 질환으로의 이환을 막아,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비급여 진료비, 전신마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여 년간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었으나, 물리적 이동 거리와 예약 대기 등 현실적인 접근성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학교 내 구강보건실과 정기 방문진료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촘촘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익숙한 공간이 공포 줄여… “봉사 아닌 제도적 의료권 보장해야”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학부모 측은 “치과 치료를 간헐적인 시혜적 봉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틀 안에서 아이들의 기본 의료권(구강 건강권)을 당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안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수학교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교내 구강보건실 운영의 실질적 효과가 입증됐다. 초등 단계에서 30%를 웃돌던 진료 거부율이 교내 구강보건실을 통해 친숙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관리를 받은 결과 중·고등 과정에서는 15%대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 역시 “진료 전 물·바람 분사 체험, 세균막 관리, 칫솔질 교육 등 체어 적응 훈련만 선행되어도 학생들의 공포감이 크게 줄어든다”며 치과 전문 인력의 교내 상주 혹은 정기 방문 모델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 교육부·복지부 검토 착수… 내년 시범사업 및 법 개정 추진 과제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현장 제안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강보건실 설치를 위한 특수학교 내 유휴 공간 실태조사와 보건실 겸용 방안을 살피는 한편, 특수교육법과 구강보건법 등 관련 법률 근거를 조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교내 응급 상황 대비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보건소, 권역센터를 잇는 연계 체계 구축과 적정 수가 및 예산 보상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실행 과제로 서울과 경기 등 3~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방문치과 시범 사업’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구강보건법 개정과 장애인 주치의 등록 제한 완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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