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치과가 학교로 간다"… 장애학생 구강진료권 보장, 제도적 정착 이뤄내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문제는 수십 년간 치과계와 복지 현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 행동 조절의 어려움, 이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치과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구강 건강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는 더 이상 환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치과계의 능동적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뜻깊은 신호탄이다.
■ ‘찾아가는 진료’로의 전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라는 토론회의 슬로건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어온 이동권과 진료권의 구조적 결핍을 정면으로 관통한다. 일반적인 구강검진조차 버거운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예방 및 조기 치료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동진료 차량이나 임시 봉사에 의존해 온 기존의 시혜적 접근을 넘어, 이를 공식적인 국가 보건 정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 의료법·수가·전달체계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
그러나 선한 의도가 곧바로 성공적인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문치과진료가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명확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진료’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특수학교 내 이동형 진료 장비의 감염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프로토콜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수가 보상 체계의 마련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수의 보조 인력, 장시간의 진료가 요구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보전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체계 구축과 교육부·보건복지부 간의 예산 분담 모델이 필수적이다.
■ 선언적 구호 넘어 실질적 입법과 정책화로 이어져야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단체, 특수교육 현장,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협회, 장애인치과학회, 방문치의학회, 그리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해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장애학생의 기본 권리를 논의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강보건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법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학교보건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와 시범사업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의 치아 건강은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공론화가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장애학생들이 고통 없이 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
[시론] "치과가 학교로 간다"… 장애학생 구강진료권 보장, 제도적 정착 이뤄내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 문제는 수십 년간 치과계와 복지 현장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 행동 조절의 어려움, 이동의 한계 등으로 인해 치과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의 구강 건강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리는 ‘장애학생 치과진료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방문치과진료 제도화 국회토론회’는 더 이상 환자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치과계의 능동적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뜻깊은 신호탄이다.
■ ‘찾아가는 진료’로의 전환,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
"치과에 오기 어렵다면, 치과가 학교로 가야 합니다"라는 토론회의 슬로건은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이 겪어온 이동권과 진료권의 구조적 결핍을 정면으로 관통한다. 일반적인 구강검진조차 버거운 중증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예방 및 조기 치료를 가능케 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동진료 차량이나 임시 봉사에 의존해 온 기존의 시혜적 접근을 넘어, 이를 공식적인 국가 보건 정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논의는 시의적절하다.
■ 의료법·수가·전달체계 등 넘어야 할 구조적 과제
그러나 선한 의도가 곧바로 성공적인 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문치과진료가 실질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명확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 진료’에 대한 엄격한 제한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특수학교 내 이동형 진료 장비의 감염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프로토콜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수가 보상 체계의 마련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장애인 치과진료는 고도의 전문성과 다수의 보조 인력, 장시간의 진료가 요구된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보전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체계 구축과 교육부·보건복지부 간의 예산 분담 모델이 필수적이다.
■ 선언적 구호 넘어 실질적 입법과 정책화로 이어져야
이번 토론회에는 장애인단체, 특수교육 현장, 치과의사회, 치과위생사협회, 장애인치과학회, 방문치의학회, 그리고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해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장애학생의 기본 권리를 논의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강보건법 개정, 장애인 건강권법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학교보건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구체적인 법안 발의와 시범사업 로드맵으로 이어져야 한다. 장애학생의 치아 건강은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번 공론화가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장애학생들이 고통 없이 웃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