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임플란트’ 미끼로 환자 DB 거래…의료계 “불법 환자 유인·알선 근절해야”
SNS 랜딩페이지 통해 개인정보 수집·거래…의료기관 수요가 브로커 시장 키운다는 지적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초저가 임플란트’, ‘파격 할인’ 등을 내세운 SNS 광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거래되는 이른바 ‘DB 마케팅’ 실태가 드러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광고를 보고 유입된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랜딩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뒤 이를 치과 등에 넘기고, 실제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이 같은 행위를 환자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이자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 환자 개인정보 거래, 과잉진료 우려로 이어져
문제는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치과 의료기관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환자 DB를 확보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나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저가 진료를 앞세운 광고에 이끌려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진료비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 권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과 환자 유입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수집·이용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대행, 개인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연결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 방식에 기존 규제 체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놓고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비의료인 대행사·플랫폼 사이 책임 공방 우려
온라인 기반의 DB 수집형 광고가 확산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케팅 대행사는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광고와 홍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업무였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SNS와 포털 등에 노출되는 광고가 폐쇄형 랜딩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의 사전심의나 광고 규제만으로 불법 행위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과 마케팅 업체 사이의 역할과 계약 관계,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과정, 실제 환자 유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 의료광고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광고와 링크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의 인지 여부와 관리·차단 의무 등을 법률상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계 내부 자정도 필요
불법적인 환자 DB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 규제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로커가 환자 DB를 확보해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의료기관의 수요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과 법·제도 정비와 함께 의료계가 불법 DB 구매나 환자 유인·알선에 연루된 회원에 대해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협 역시 대정부 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이나 개인정보 거래에 연루된 회원에 대한 내부 조사와 징계,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 실효성 있는 자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취급될 경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초저가’와 ‘파격 할인’을 앞세운 온라인 의료광고가 개인정보 수집과 환자 유입,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결국 환자 개인정보를 둘러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 플랫폼의 책임 있는 관리, 그리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저가 임플란트’ 미끼로 환자 DB 거래…의료계 “불법 환자 유인·알선 근절해야”
SNS 랜딩페이지 통해 개인정보 수집·거래…의료기관 수요가 브로커 시장 키운다는 지적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초저가 임플란트’, ‘파격 할인’ 등을 내세운 SNS 광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거래되는 이른바 ‘DB 마케팅’ 실태가 드러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가 광고를 보고 유입된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랜딩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뒤 이를 치과 등에 넘기고, 실제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이 같은 행위를 환자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이자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 환자 개인정보 거래, 과잉진료 우려로 이어져
문제는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치과 의료기관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환자 DB를 확보할 경우 마케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나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저가 진료를 앞세운 광고에 이끌려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가 실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후 예상하지 못한 진료비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 권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과 환자 유입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수집·이용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광고와 마케팅 대행, 개인정보 수집 및 의료기관 연결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영업 방식에 기존 규제 체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놓고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비의료인 대행사·플랫폼 사이 책임 공방 우려
온라인 기반의 DB 수집형 광고가 확산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케팅 대행사는 자신들이 의료기관을 대신해 광고와 홍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의료기관 역시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른 업무였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SNS와 포털 등에 노출되는 광고가 폐쇄형 랜딩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의 사전심의나 광고 규제만으로 불법 행위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과 마케팅 업체 사이의 역할과 계약 관계,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과정, 실제 환자 유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불법 의료광고나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광고와 링크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플랫폼의 인지 여부와 관리·차단 의무 등을 법률상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제도 개선과 함께 의료계 내부 자정도 필요
불법적인 환자 DB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 규제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브로커가 환자 DB를 확보해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데에는 이를 구매하려는 의료기관의 수요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단속과 법·제도 정비와 함께 의료계가 불법 DB 구매나 환자 유인·알선에 연루된 회원에 대해 자체적인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협 역시 대정부 제도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알선이나 개인정보 거래에 연루된 회원에 대한 내부 조사와 징계,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등 실효성 있는 자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서비스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환자를 끌어오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취급될 경우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초저가’와 ‘파격 할인’을 앞세운 온라인 의료광고가 개인정보 수집과 환자 유입,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결국 환자 개인정보를 둘러싼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 플랫폼의 책임 있는 관리, 그리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