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기탁금 정산 완료… 후보별 반환금 '희비 교차'
- 총 수입 2억 13,869원 중 1억 5,403만 원 집행, 정산 잔액 4,597만 원 확정
- 박영섭 후보 1,149만 원 전액 수령… 김민겸 후보 '경고 1회 500만 원 차감' 적용
- 권긍록·김홍석 후보, '득표율 15% 미달'로 반환 대상 제외… 협회 귀속
- 우편료 및 공보물 등 인쇄·발송 비용 6,391만 원 집행… 법률자문비도 1,155만 원 소요

[덴탈프레스 = 박종운 기자] 지난 3월 10일 치러진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의 공식 기탁금 정산이 마무리됐다.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가 납부한 총 2억 원의 기탁금 중 선거 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두고 후보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는 최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기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공식 통보했다.
■ 총 수입 2억여 원 중 1억 5,403만 원 집행… 잔액 4,597만 원
선관위가 공개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총 수입은 출마 후보 4인(김민겸·권긍록·박영섭·김홍석)이 각각 납부한 기탁금 5,000만 원(총 2억 원)에 선거 기간 발생한 결산 이자수익 13,869원을 더한 2억 13,869원으로 확정됐다.
선거 관리에 투입된 총 지출액은 1억 5,403만 7,757원으로 최종 잔액은 4,597만 6,112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 잔액을 출마 후보 수(4명)로 균등 배분(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1인당 기본 반환금을 1,149만 4,028원으로 책정했다.
■ 박영섭 100% 환급 vs 김민겸 500만 원 차감… 권긍록·김홍석은 '0원'
기본 배분액이 책정됐음에도 선거관리 규정 적용에 따라 후보별 실제 수령액은 크게 갈렸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징계나 감액 사유가 없어 산출된 기본 배분액인 1,149만 4,028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반면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부과받은 '공개경고 1회' 처분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되어 500만 원이 차감된 6,494,028원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와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정산 잔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선거관리 규정상 유효투표수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 반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에게 배정된 미반환 잔여분은 협회 선거관리 재정으로 귀속됐다.
■ 우편·공보물 지출 41.5% 차지… 전자투표·문자·법률자문비 순
선거 관리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우편 및 인쇄 홍보 비용이었다.
영진다이렉컴을 통해 집행된 우편료(1,804만 8,000원)와 취합·봉입·주소부착 대행료를 포함한 '우편 발송 및 취합비'가 3,245만 9,330원(21.1%)으로 단일 비목 중 최대 지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아람에디트의 선거 공보물 인쇄비(3,134만 6,700원)와 배너 제작비 등을 포함한 '제작비' 3,145만 6,700원(20.4%)을 더하면 우편 및 인쇄 관련 지출만 6,391만여 원(41.5%)에 달했다.
이어 선관위 활동비(1,476만 원)와 협회 사무처 업무수행 지원비(990만 원)를 포함한 '선거 운영비'가 2,466만 원(16.0%) 지출됐다.
한국전자투표의 K-voting 시스템 이용료(모의·본투표 및 데이터 백업 등)는 협회 특별할인(-360만 2,400원)을 적용받아 2,168만 3,200원(14.1%)이 집행됐으며, (주)뉴턴을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운동 '문자 발송비'로는 1,627만 6,288원(10.6%)이 투입됐다.
이 외에도 정견발표회 및 개표식, 회의 물품비 등 '행사·물품비'로 1,395만 2,239원(9.1%), 선거 이의신청 소명 등을 위한 법무법인 건영과 법무법인 SK의 '법률자문비'로 1,155만 원(7.5%), 선거 백서 제작비로 200만 원(1.3%)이 각각 집행됐다.
치협 선관위 측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 결산을 투명하게 마무리했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후보자에게 정산 잔액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34대 치협 회장단 선거 기탁금 정산 완료… 후보별 반환금 '희비 교차'
- 총 수입 2억 13,869원 중 1억 5,403만 원 집행, 정산 잔액 4,597만 원 확정
- 박영섭 후보 1,149만 원 전액 수령… 김민겸 후보 '경고 1회 500만 원 차감' 적용
- 권긍록·김홍석 후보, '득표율 15% 미달'로 반환 대상 제외… 협회 귀속
- 우편료 및 공보물 등 인쇄·발송 비용 6,391만 원 집행… 법률자문비도 1,155만 원 소요
[덴탈프레스 = 박종운 기자] 지난 3월 10일 치러진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의 공식 기탁금 정산이 마무리됐다.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가 납부한 총 2억 원의 기탁금 중 선거 관리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두고 후보자 간 희비가 엇갈렸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는 최근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 기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수입·지출 결산 내역을 공식 통보했다.
■ 총 수입 2억여 원 중 1억 5,403만 원 집행… 잔액 4,597만 원
선관위가 공개한 결산 내역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총 수입은 출마 후보 4인(김민겸·권긍록·박영섭·김홍석)이 각각 납부한 기탁금 5,000만 원(총 2억 원)에 선거 기간 발생한 결산 이자수익 13,869원을 더한 2억 13,869원으로 확정됐다.
선거 관리에 투입된 총 지출액은 1억 5,403만 7,757원으로 최종 잔액은 4,597만 6,112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 잔액을 출마 후보 수(4명)로 균등 배분(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1인당 기본 반환금을 1,149만 4,028원으로 책정했다.
■ 박영섭 100% 환급 vs 김민겸 500만 원 차감… 권긍록·김홍석은 '0원'
기본 배분액이 책정됐음에도 선거관리 규정 적용에 따라 후보별 실제 수령액은 크게 갈렸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징계나 감액 사유가 없어 산출된 기본 배분액인 1,149만 4,028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반면 기호 1번 김민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부과받은 '공개경고 1회' 처분에 따른 제재 규정이 적용되어 500만 원이 차감된 6,494,028원만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기호 2번 권긍록 후보와 기호 4번 김홍석 후보는 정산 잔액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선거관리 규정상 유효투표수의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 반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 후보에게 배정된 미반환 잔여분은 협회 선거관리 재정으로 귀속됐다.
■ 우편·공보물 지출 41.5% 차지… 전자투표·문자·법률자문비 순
선거 관리 지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우편 및 인쇄 홍보 비용이었다.
영진다이렉컴을 통해 집행된 우편료(1,804만 8,000원)와 취합·봉입·주소부착 대행료를 포함한 '우편 발송 및 취합비'가 3,245만 9,330원(21.1%)으로 단일 비목 중 최대 지출을 기록했다. 여기에 아람에디트의 선거 공보물 인쇄비(3,134만 6,700원)와 배너 제작비 등을 포함한 '제작비' 3,145만 6,700원(20.4%)을 더하면 우편 및 인쇄 관련 지출만 6,391만여 원(41.5%)에 달했다.
이어 선관위 활동비(1,476만 원)와 협회 사무처 업무수행 지원비(990만 원)를 포함한 '선거 운영비'가 2,466만 원(16.0%) 지출됐다.
한국전자투표의 K-voting 시스템 이용료(모의·본투표 및 데이터 백업 등)는 협회 특별할인(-360만 2,400원)을 적용받아 2,168만 3,200원(14.1%)이 집행됐으며, (주)뉴턴을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선거운동 '문자 발송비'로는 1,627만 6,288원(10.6%)이 투입됐다.
이 외에도 정견발표회 및 개표식, 회의 물품비 등 '행사·물품비'로 1,395만 2,239원(9.1%), 선거 이의신청 소명 등을 위한 법무법인 건영과 법무법인 SK의 '법률자문비'로 1,155만 원(7.5%), 선거 백서 제작비로 200만 원(1.3%)이 각각 집행됐다.
치협 선관위 측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수입과 지출 결산을 투명하게 마무리했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후보자에게 정산 잔액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