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8월28일

알림동정치협 선관위 긴급 입장문

덴탈프레스
2026-08-28

치협 선관위, ‘단톡방 무단 유출’ 긴급 기자회견… “보안유지 선거 신뢰에 치명타”

- 유석천 위원장 “보안각서 쓴 대화 캡처가 소송 증거로 채택… 신뢰 관계 무너져”

- 법적 대응은 잠정 유보… ‘전원 포렌식·윤리위 징계 요청·사퇴’ 등 고강도 대응 검토

- 대면 회의 전환·보안 메신저 활용·외부 용역 위탁 등 재발 방지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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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단체 대화방(단톡방) 자료가 무단 유출돼 선거 소송의 증거로 악용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직선제 선거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보안 위반으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치협 선관위 유석천 위원장은 8월28일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 소송 소장에 제출된 증거를 확인한 결과,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운영하던 선관위 내부 단톡방 대화 내용과 특정 위원의 사직서 등이 그대로 캡처되어 사용됐다”며 사건의 경위를 공개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선관위 단톡방은 위원 13명과 직원 6명 등 총 19명이 참여해 약 400페이지에 달하는 회의, 토론, 의결을 진행해 온 핵심 소통 창구다. 선관위는 지난 7월 3일 전원회의를 열어 압도적 다수로 대응을 결의한 뒤 소송 채권자 측에 입수 경위를 밝히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기한 내에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 “선관위원 간 신뢰 붕괴… 향후 직선제 선거 운영 치명적 피해”

유 위원장은 단톡방 유출 행위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향후 선거 제도 자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 단톡방은 신속한 회의와 토론이 이뤄지는 일종의 자료실인데, 내부 구성원의 유출로 상호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만약 선거운동 기간부터 내부 논의가 특정 후보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심각한 공정 경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선관위는 향후 단톡방 유지 및 폐지 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단톡방을 유지할 경우 유출 위원이나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출신 대학 동창회에 선관위원 배제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단톡방을 폐지할 경우에는 ▲개원의들의 부담을 감수한 전면 대면 회의 전환 ▲대화방 자동 폭파 기능이 있는 보안 메신저(텔레그램 등) 도입 ▲선관위 업무 일체의 외부 전문기관 용역 위탁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 법적 대응은 잠정 유보… 포렌식·전원 사퇴 등 비법적 조치 검토

선관위가 유출자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법률 자문 결과 유출자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점, 치협 내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회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 현 선관위 임기가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적 대응은 일단 우선 고려 대상에서 제외(잠정 유보)했다”고 밝혔다.

대신 선관위는 강력한 비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대외 공론화 지속 ▲단톡방 구성원 전원의 자발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진행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한 선관위원 전원 윤리위원회 징계 요청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이 포함됐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특정 쟁점에 국한된 판단이었으며 선관위원장의 불공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부 보안 유지 실패와 이로 인한 혼란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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