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 충분했나?”… 10일 국회토론회 개최
의료분쟁 현황 및 제도 개선 모색… 법조계·시민단체·정부 등 각계 전문가 총출동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환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오는 8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정된 법안의 과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수지 이소희 의원실 선임비서관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오후 2시 이소희 국회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법조계와 환자 단체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정민 변호사가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박천우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권리 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본격적인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박호균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패널로는 시민단체 측에서 송기민 교수(한양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와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서며, 학계에서는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가 참여한다. 또한 언론계의 이정현 기자(국민일보), 정부를 대표해 신현두 정책실장(보건복지부), 법조계의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끝으로 오후 4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실질적인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 충분했나?”… 10일 국회토론회 개최
의료분쟁 현황 및 제도 개선 모색… 법조계·시민단체·정부 등 각계 전문가 총출동
【덴탈프레스=박종운 기자】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을 둘러싸고 환자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오는 8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분쟁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정된 법안의 과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수지 이소희 의원실 선임비서관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오후 2시 이소희 국회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다.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법조계와 환자 단체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정민 변호사가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 ▲박천우 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권리 보호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환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예정이다.
오후 3시부터는 본격적인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인 박호균 변호사가 좌장을 맡으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해 다각적인 논의를 펼친다.
패널로는 시민단체 측에서 송기민 교수(한양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와 윤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이 나서며, 학계에서는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가 참여한다. 또한 언론계의 이정현 기자(국민일보), 정부를 대표해 신현두 정책실장(보건복지부), 법조계의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가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후 3시 40분부터 진행되는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끝으로 오후 4시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실질적인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