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없다”... 의료기사·수요자 단체,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개최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보건의료·수요자 단체는 지난 5월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일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를 동시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임상 의료기사, 관련 학과 학생, 노인·장애인·사회복지 수요자 단체 회원 등 총 1,200여 명(광화문 1,000명, 강남 200명)이 집결해 목소리를 높였다.
■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벽... “방문재활·구강관리 가로막혀”
이번 대규모 집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기사법)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계속심사’로 보류되면서 촉발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1970년대에 제정된 현행 의료기사법상의 ‘의사의 지도’ 조항으로 인해 원외 방문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방문재활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정 직역 이익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한 민생법안”
광화문 집회의 포문을 연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통합돌봄은 시작되었지만 현장의 길은 여전히 낡은 법과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대상 국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진행된 릴레이 연대사에서도 “요양시설과 재가 현장에는 칫솔질조차 어렵거나 틀니 관리가 안 돼 식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참담한 현실을 전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사를 대신하거나 영역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책임 아래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전 및 책임 소재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자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위원장인 #양대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직격했다.
■ 광화문 도심 가두행진... “법안 통과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본 집회를 마친 광화문 현장의 참가자 1,000여 명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 보신각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같은 시각 강남구에서도 200여 명의 참가자가 별도의 항의 집회를 열고 국회의 법안 보류 결정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통합돌봄’의 성패가 걸린 만큼, 이제는 22대 국회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응답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기사법 개정 없이 통합돌봄 없다”... 의료기사·수요자 단체,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개최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의 규제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 이하 치위협)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단체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4개 보건의료·수요자 단체는 지난 5월2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과 강남구 일대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를 동시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임상 의료기사, 관련 학과 학생, 노인·장애인·사회복지 수요자 단체 회원 등 총 1,200여 명(광화문 1,000명, 강남 200명)이 집결해 목소리를 높였다.
■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벽... “방문재활·구강관리 가로막혀”
이번 대규모 집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의료기사법)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계속심사’로 보류되면서 촉발됐다.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1970년대에 제정된 현행 의료기사법상의 ‘의사의 지도’ 조항으로 인해 원외 방문 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으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방문재활 및 방문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정 직역 이익 아닌 국민 건강권 보장 위한 민생법안”
광화문 집회의 포문을 연 치위협 박정란 회장은 개회선언을 통해 “통합돌봄은 시작되었지만 현장의 길은 여전히 낡은 법과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돌봄 대상 국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진행된 릴레이 연대사에서도 “요양시설과 재가 현장에는 칫솔질조차 어렵거나 틀니 관리가 안 돼 식사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참담한 현실을 전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사를 대신하거나 영역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과 책임 아래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 접근권’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전 및 책임 소재를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자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위원장인 #양대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해외 사례와 국내 6년간의 시범사업 데이터를 반영해 수정안을 제시했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며 “이를 빌미로 법안 전체를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직격했다.
■ 광화문 도심 가두행진... “법안 통과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본 집회를 마친 광화문 현장의 참가자 1,000여 명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종각, 보신각을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대규모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의료기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같은 시각 강남구에서도 200여 명의 참가자가 별도의 항의 집회를 열고 국회의 법안 보류 결정을 강도 높게 성토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통합돌봄’의 성패가 걸린 만큼, 이제는 22대 국회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요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응답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