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칭 ‘주사기 구매’ 기승… 의료기기 업계 ‘비상’
"중동 전쟁으로 수출 지연" 허위 제안서 유포
대량 구매 할인 등 파격 조건 내걸어… 식약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사칭하여 가짜 주사기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의료기기 유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쟁 상황 핑계로 ‘국내 유통 전환’ 사기
식약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사기 사례는 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주사기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 식약처 권고에 의해 국내 유통으로 긴급 전환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 제안서를 대량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심리를 공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 신속 배송 강조: “주문 접수 후 익일 배송 원칙”
* 파격적 가격 혜택: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 및 정기 공급 계약 시 특별 단가 적용”
■ 식약처 “정부 사칭은 명백한 범죄… 수사 의뢰할 것”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는 특정 업체의 주사기 판매를 권고하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관련 협회와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 방지를 당부한 상태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를 사칭한 구매 제안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판매업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제안서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1. 기관 사칭 여부 확인: 식약처는 민간 업체의 유통 및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2. 공문 진위 파악: 정부 명의의 제안서나 권고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 비상식적 조건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즉시 입금을 독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 사칭 ‘주사기 구매’ 기승… 의료기기 업계 ‘비상’
"중동 전쟁으로 수출 지연" 허위 제안서 유포
대량 구매 할인 등 파격 조건 내걸어… 식약처,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
【덴탈프레스/박종운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사칭하여 가짜 주사기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의료기기 유통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전쟁 상황 핑계로 ‘국내 유통 전환’ 사기
식약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사기 사례는 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타깃으로 삼았다. 사기범들은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주사기 수출이 지연됨에 따라, 식약처 권고에 의해 국내 유통으로 긴급 전환하여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매 제안서를 대량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심리를 공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입금을 유도했다.
* 신속 배송 강조: “주문 접수 후 익일 배송 원칙”
* 파격적 가격 혜택: “대량 구매 시 추가 할인 및 정기 공급 계약 시 특별 단가 적용”
■ 식약처 “정부 사칭은 명백한 범죄… 수사 의뢰할 것”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는 특정 업체의 주사기 판매를 권고하거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현재 관련 협회와 유관 기관에 공문을 보내 추가 피해 방지를 당부한 상태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사 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를 사칭한 구매 제안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판매업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제안서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1. 기관 사칭 여부 확인: 식약처는 민간 업체의 유통 및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2. 공문 진위 파악: 정부 명의의 제안서나 권고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3. 비상식적 조건 의심: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즉시 입금을 독촉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