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민겸 회장단 직무 정지 결정… ‘허위사실 유포’ 발목
서울 동부지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지지 메시지 발송 등 선거 규정 위반 소명
당선자와 낙선자 간 표 차이 단 95표…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낙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당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 법원, “당선무효 확인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 수행 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민소영)는 지난 4월 30일, 박영섭 후보 등 4인이 김민겸 치협 회장과 장재완·최유성·최치원 부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본안 사건인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민겸 회장과 부회장 3인의 직무 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또한 채무자인 김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 쟁점은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허위 메시지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 이유는 김민겸 회장이 선거 직전 유포한 이른바 ‘부산치대 지지 메시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선거 이틀 전인 2026년 3월 8일, 자신의 선거캠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이하 부산치대) 동창회 부회장 정동근 명의의 지지 메시지를 다수 회원에게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정 부회장이 직접 글을 작성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조사에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부산치대 동창회 측도 “공식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김 회장 측은 “지지 문구를 쓰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화 당시 허락한 문구가 해당 메시지와 같이 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95표 차이 초박빙 선거…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 갈랐을 수도”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조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조의 득표수 차이는 단 95표(전체 투표수의 약 0.82%)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허위 메시지가 선거 실시 불과 이틀 전에 유포된 점, 선관위의 공개경고 조치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공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치협 회무 차질 불가피… “법적 혼란 방지 위해 직무 정지 필요”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했다. 김 회장 측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향후 법적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치협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치협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단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회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2026카합101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법원, 대한치과의사협회 김민겸 회장단 직무 정지 결정… ‘허위사실 유포’ 발목
서울 동부지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지지 메시지 발송 등 선거 규정 위반 소명
당선자와 낙선자 간 표 차이 단 95표…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을 가능성 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4대 회장단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낙선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당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 법원, “당선무효 확인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 수행 금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민소영)는 지난 4월 30일, 박영섭 후보 등 4인이 김민겸 치협 회장과 장재완·최유성·최치원 부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본안 사건인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민겸 회장과 부회장 3인의 직무 집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또한 채무자인 김 회장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 쟁점은 ‘부산치대 동창회 명의 도용’ 허위 메시지
이번 가처분 결정의 핵심 이유는 김민겸 회장이 선거 직전 유포한 이른바 ‘부산치대 지지 메시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선거 이틀 전인 2026년 3월 8일, 자신의 선거캠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이하 부산치대) 동창회 부회장 정동근 명의의 지지 메시지를 다수 회원에게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정 부회장이 직접 글을 작성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 부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조사에서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부산치대 동창회 측도 “공식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김 회장 측은 “지지 문구를 쓰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화 당시 허락한 문구가 해당 메시지와 같이 공식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95표 차이 초박빙 선거… “허위사실 유포가 당락 갈랐을 수도”
재판부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기호 1번 김민겸 후보 조와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조의 득표수 차이는 단 95표(전체 투표수의 약 0.82%)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허위 메시지가 선거 실시 불과 이틀 전에 유포된 점, 선관위의 공개경고 조치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공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치협 회무 차질 불가피… “법적 혼란 방지 위해 직무 정지 필요”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했다. 김 회장 측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향후 법적 분쟁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치협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치협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단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향후 회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 자료: 2026카합101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