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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구지역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덴탈프레스]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대구지역 5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았다. 지난 8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감시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의약단체는 불법 개설 의심 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단과 공유하게 된다.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사전 분석을 거쳐 행정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이원혁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개 의약단체는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