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창립 65년만에 사단법인 인준 획득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가 지난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는 1959년 학회 창립 이후 65년 만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치과계에서 학회명을 법인명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인가받은 최초의 사례다.
이번 법인화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하여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사단법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구강악안면 영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 구강악안면 질환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발표
- 구강악안면질환 관련 장학 및 봉사사업
법인화 추진 과정은 2023년 이부규 회장 취임 후 법인화추진위원회(위원장 팽준영교수)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해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인 등록 신청을 진행했다.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행정적 절차 조정 등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인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부규 회장은 "6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학회의 공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의료계의 모범이 되는 전문학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창립 65년만에 사단법인 인준 획득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가 지난 11월 2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는 1959년 학회 창립 이후 65년 만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치과계에서 학회명을 법인명으로 그대로 사용하여 인가받은 최초의 사례다.
이번 법인화는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전문성과 공익성을 높이 평가하여 법인 설립을 승인했다.
사단법인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핵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구강악안면 영역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사업
- 구강악안면 질환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 구강악안면외과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발표
- 구강악안면질환 관련 장학 및 봉사사업
법인화 추진 과정은 2023년 이부규 회장 취임 후 법인화추진위원회(위원장 팽준영교수)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지난해 12월 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법인 등록 신청을 진행했다.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행정적 절차 조정 등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학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종 인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부규 회장은 "6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학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학회의 공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사업을 통해 의료계의 모범이 되는 전문학회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